[한미FTA] 통외통위 한미FTA 공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국회가 개최한 ‘한·미 FTA 투자서비스 분야’ 관련 공청회에서도 FTA 찬반양론이 엇갈렸다.
20일 국회 통일외교 통상위원회가 통외통위 회의실에서 한·미 FTA 투자서비스 분과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연 공청회에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는 “협상 결렬이라는 결과가 날 지라도 양보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정 교수는 “한·미 FTA 투자 조항이 ‘투자’에 해당하는 항목을 너무 폭넓게 인정해 투기자본을 걸러내지 못하게 했다”면서 “투자자-국가제소 조항까지 보장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 투기자본을 이중삼중으로 보호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미국과 비교해서 너무 약하고,개방후 직접 타격을 입는 영세 서비스업 종사자가 50만에 이른다”면서 “한·미 FTA로 얻게 될 실익보다 피해가 더 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손호창 변호사도 투자자-국가제소 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손 변호사는 “공공복리를 위한 정책의 집행은 물론,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사법절차 역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넘어갈 수 있어 국가의 정책집행에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국제중재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들의 상당수가 미국계”라면서 “한국과 미국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 과연 공정한 중재가 이뤄질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로 생산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점만 부각시켜왔다”고 반박하면서 찬성론을 폈다. 최 교수는 “FTA는 생산자측의 피해를 필연적으로 가져오지만 소비자들이 더 싼 값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3∼2004년 국내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이 각각 1.6%와 1.9%에 머물렀다며 “서비스 부문의 규제 철폐와 과감한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통외통위 소속의 최재천 의원은 “투자자-국가제소 조항이 우리 법제와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며 투자자-국가제소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투자자-국가제소 조항은 국가의 정책 수행에 의해 투자자의 기대이익이 훼손됐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된다”면서 “우리 법제에는 ‘기대이익’, ‘기득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혼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황국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