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통풍방해도 배상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3.25 11:57

수정 2014.11.13 14:1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공주시에서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는 A씨가 한국도로공사의 성토작업(흙을 쌓는 작업) 때문에 통풍이 안 돼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 도로공사에 4184만3426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통풍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도로공사가 벌이고 있는 16.8m 높이의 성토작업 때문에 과수원의 사과나무가 말라 죽고 사과 수확량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완만한 경사지였던 과수원이 성토작업으로 분지형태로 바뀌어 통풍방해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에서 성토작업을 해 왔다.

성토 높이는 23.3m로 예정돼 있었지만 A씨가 과수 피해를 주장하며 성토작업의 중지를 요청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위원회는 A씨가 과수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며 토지를 파는 수준으로 배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성토작업이 끝나지 않아 미래에 생길 피해의 규모가 확실하지 않다며 공사에 지난해 발생한 손해만 배상토록 결정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