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도로공사가 벌이고 있는 16.8m 높이의 성토작업 때문에 과수원의 사과나무가 말라 죽고 사과 수확량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완만한 경사지였던 과수원이 성토작업으로 분지형태로 바뀌어 통풍방해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에서 성토작업을 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A씨가 과수원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며 토지를 파는 수준으로 배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성토작업이 끝나지 않아 미래에 생길 피해의 규모가 확실하지 않다며 공사에 지난해 발생한 손해만 배상토록 결정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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