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개인 채권자들의 100%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면 팬택계열은 법정관리 또는 기업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25일 채권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팬택계열이 채무조정안에 대해 동의를 얻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규모는 팬택 1226억원, 팬택앤큐리텔 257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제2금융권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의 채권 규모인 2480억원과 4236억원에 비하면 동의율이 각각 49%와 61%로, 팬택계열 전체로는 절반을 조금 넘는 57% 수준이다.
팬택계열 전체 채권금액은 1조1634억원으로 이 중 26일로 예정된 은행권의 전원 동의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채무조정안에 동의한 전체 비율은 75%(8725억원)에 그치게 된다.
팬택계열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마련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이달말까지 제2금융권과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100% 동의를 얻어내야한다.
팬택계열은 특히 개인 채권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팬택의 고위 관계자는 “CP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다수의 개인들에게 팔려나간 것인데, 채권자가 신원 파악이 안되거나 신원 파악은 되지만 미성년자이거나 해외체류 등으로 추적이 안되는 곤란한 상황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 투신 등 기관들은 상황을 보다가 막판에 동의해줄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들은 어떻게 될 지 모른다”며 “팬택계열은 회생의 길로 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으며 그 열쇠는 개인 채권자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namu@fnnews.com 홍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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