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금 가입자 위해 추첨제 병행”이용섭 건교장관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신혼부부와 청약부금·예금(소액) 가입자를 위해 당분간 ‘추첨제’가 병행될 전망이다. 또 논란이 한창인 무주택자 인정범위는 최소한으로 좁혀질 공산이 높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해외 순방을 위한 출국전에 “원칙적으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혀 주자는 취지”라면서 “청약부금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보호해 줘야 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청약부금 가입자들을 모두 보호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제로섬 게임에서 부금 가입자들을 모두 보호해 줄 경우 예금통장 가입자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력한 방법은 청약부금이나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도록 일정 물량을 현행 추첨식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청약)제도를 (청약가점제로)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좋지 않으며 제도의 변화는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기존에 거론됐던 청약부금을 저축으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은 아예 검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교부 고위관계자도 “부금에서 저축으로의 전환 허용이나 공공물량에 대한 일부 할당 등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해 청약부금 가입자나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제도 손실보다는 ‘추점제 병행’을 통해 포괄적으로 청약기회를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용역을 맡았던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모든 계층이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받도록 많이 노력했다”면서 “정부가 신혼부부를 구제한다고 했지만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해 수혜 범위를 놓고 고민중임을 나타냈다.
이용섭 장관은 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집이라고 부르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청약기회를 박탈하면 안된다”고 말해 소형·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배려도 시사했다. 다만 이 장관의 발언으로 미뤄 무주택의 범위는 가능한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무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12∼18평, 공시가격 5000만∼1억원 선으로 예상됐었다. 무주택 범위는 기준을 살짝 넘긴 실수요자들이 재차 반발할 수 있어 향후 논란의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한편, 청약부금은 무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민간이 공급하는 소형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청약 가능한 물량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정부가 공공분양을 강화하면서 갈수록 무용지물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약부금과 같이 민간 중소형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서울기준 300만원) 가입자도 함께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