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공동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고급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최고 400%의 할증료를 물려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는 전기요금 할증제가 시행된다.이에 따라 고급 아파트의 전기요금이 최대 62% 오르게 된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지하주차장 등 공동시설의 대형화·현대화로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는 편의시설이 없어도 공동사용량이 월 100㎾h를 초과해 할증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적용기준을 월 100㎾h 초과에서 200㎾h 초과로 높이고 할증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계약방식으로 전기료를 보과하는 아파트는 세대당 공동전기사용량이 201∼300㎾h는 전기요금이 100% 할증되는 것을 비롯, 301∼400㎾h는 200%, 401∼500㎾h는 300%, 500㎾h 초과는 400%가 적용된다.
그 결과 전기요금은 구간별로 각각 평균 1%,8.1%,14.4%,62.1%가 올라가게 된다.
산자부는 그러나 중앙난방 아파트의 경우 겨울철 난방설비 가동으로 공동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돼 겨울철에는 세대당 300㎾h까지 할증제 적용을 제외하고,입주중인 아파트는 소수의 입주민이 전체 공동사용분을 지나치게 많이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세대당 공동사용량은 실입주호수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서상 호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보완했다.
산자부는 또 상가사용분을 별도 계량해 아파트의 공동사용량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상가와 주거용의 전기배선분리공사가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5인·3자녀 이상 가구 누진제 차감제도와 관련, 단일계약 아파트에 대해서도 실제 세대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1주택 2세대와 조손가구, 외국인가구 등도 적용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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