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배출총량관리제 실시
하반기부터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시작된다. 또 한강 대권역을 30개 중권역으로 나눠 유역단위로 물환경을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7일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한강유역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과 함께 수도권역의 정책수요자를 초청해 ‘국민과 함께하는 2007년도 환경정책 업무보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 등에 대한 사업장총량제를 적용키로 했다. 사업장총량제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농도기준이 아닌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제도다.
또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높이기 위해 운행자동차의 매연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확정된 ‘한강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한강 대권역을 30개 중권역, 289개 소권역으로 나눠 유역단위의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약 10조7000억원을 들여 △한강유역토지 매수 △한강유역 녹지 조성 △공단폐수처리장·축산폐수처리장 건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생태·경관 우수지역의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지정해,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동강 꽃길’ 조성사업을 통해 차량위주의 도로를 자연친화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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