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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리치] 보유세 절세 가이드-편법절세 낭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3.26 18:11

수정 2014.11.13 14:10



공시가격과 종부세 과표가 상향되면서 △편법 증여 △위장이혼 등 비합법적인 절세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칫 편법절세를 시도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주택자들이 절세방안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증여’다.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여받은 자녀가 세대분리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옮긴 채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편법증여로 적발돼 각종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증여세도 만만치 않다. 합법적으로 증여하려면 자녀가 일정소득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주택은 증여세가 최고 2000만원(10%)에 이른다. 2억∼5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자녀가 내야 하는 증여세는 최고 1억원가량으로 세율이 20%에 이른다. 증여세를 부모가 대납해주는 경우 이 역시 국세청 전산망에 탐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신한은행 박상철 세무사는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절세 방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증여세 비율이 만만치 않은 데다 부모가 편법으로 대납하는 경우 적발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편법적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는 것이 ‘위장 이혼’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시가격 5억원짜리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을때 이혼 후 5억원짜리 1채씩 재산을 분리하면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다. 법률상 1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 50% 중과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시 이혼 시점 이후 내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을 모두 추징당한다. 또 민·형사상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위장이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분리하면 보유세 부담이 줄고 양도세 50% 중과를 면하는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위장이혼이라는 사실이 적발되면 기존 세금에 가산세까지 물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결코 고객들에게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