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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영업정지등 엄벌 방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3.27 09:07

수정 2014.11.13 14:09

최근 포털사이트의 음란물 동영상 게재 물의와 관련, 정부는 민간 포털업체와 공동으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정보통신부는 해외 사이트에서 음란 동영상을 퍼나르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음란 동영상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포털 사업자에 대해선 강한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과 주요 포털사이트 사업자, 손수제작물(UCC) 사업자, 망 사업자 등과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음란물 차단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에 24시간 운영하는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가칭)가 설치, 운영된다. 이 센터에는 주요 포털사 모니터링 직원이 파견되고 기존 신고 전화 외에 4자리 특수번호가 할당된다.



정통부는 과거와 달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포털업체에 대해 통신위원회의 사실 조사,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정명령 조치 등을 적극 행사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계획이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현재 46개의 포털, 채팅사이트 등에 적용중인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음란·불법 동영상의 온상인 UCC에 대해서는 오늘 6월까지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국내 음란물의 주요 소스인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는 5월까지 DNS 차단방식을 적용해 180여개 주요 해외음란사이트를 차단토록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시정조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우회 접속과 도메인의 하위 디렉토리까지 차단이 가능한 URL 차단 방식을 망 사업자와 협의,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포털사에서 UCC 메인 화면과 UCC 게시물을 올릴 때 이용자에게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를 게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됨을 명확히 고지하는 문구를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bhkim@fnnews.com 김병호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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