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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예술품등 수출입신고 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3.27 13:38

수정 2014.11.13 14:08

전략물자 관리가 기업의 자율성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며 예술품 등 45개 품목은 신고가 면제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는 테러나 전쟁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군수물자와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수출입에 통제를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지정기업이 지난해 7개에서 올해 30개, 내년 100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율순주무역거래자는 제조·무역업체가 자사 취급 물품에 대해 정부가 관장하던 수출통제업무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 CP 지정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허가 신청을 할때 일부 서류를 수출 이후 제출하는 것이 허용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수출허가에 걸리는 시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지연도 줄어들 전망이다.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할 때 과태료도 2분의 1까지 경감된다.

산자부는 CP 지정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사전에 수출허가를 해 주는 ‘포괄수출허가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동일한 전략물자일 경우 제조·수입이 이뤄지는 처음에만 한 차례 신고하면 되고 동물·어류·곡물·예술품 등 45개 품목은 신고가 면제된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