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지난 19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방사능관리구역 내에서 작업자가 방사능에 오염된 사건과 관련, 펌프 배수상태 확인 등 사전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4명의 작업자들은 방호복을 비롯한 방사선 방호장구를 착용한 뒤 정비절차서에 따라 원전 1호기의 액체폐기물 증발기용 재순환 펌프의 분해 정비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펌프 배수상태 확인 등 사전점검을 소홀히 해 작업 도중 펌프와 배관에 남아있던 방사능에 오염된 고온의 물이 흘러나와 작업자 2명이 발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사고 처리과정에서 현장책임자가 한국수력원자력 본부는 물론, 과학기술부와 산자부에도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사고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도 담당의사에게 방사능 오염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들이 별도 격리되지 않은 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그러나 유출된 물은 바닥 배수탱크에 유입돼 고체화된 뒤 중저준위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방사능의 외부유출은 일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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