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병의원과 한의원, 전자상거래, 건축 등 업종과 변호사,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등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장부를 쓰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가 세액산출 때 적용하는 ‘2006년 귀속 단순 및 기준경비율’을 일괄 조정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사업과 과련된 필요한 경비를 파악할 수 없는 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이것을 올리면 사업자의 세부담은 줄고 낮추면 세부담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매년 호황업종에 대해서는 경비율을 낮추고 불황업종은 경비율을 높이고 있다.
올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은 △2005년 귀속 수입금액이 7200만원 이상인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4800만원 이상인 제조·음식업, 금융보험업 등 △3600만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이며 이에 수입금액이 각각 미달하는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단순 경비율이 적용된다.
조정내용에 따르면 기준경비율의 경우 성형외과, 한의원, 변호사 등은 전년도 경비율의 15%, 치과는 10% 각각 내리는 등 총 166개 업종이 인하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의 올해 소득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의료용품 소매업과 여행사는 각각 10%, 보험·연금관련 서비스업은 5% 올리는 등 총 50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인상됐다.
국세청은 또 단순경비율의 경우 내과·소아과의원, 한의원, 전자상거래업, 건물신축판매업 등 53개 업종은 내린 반면, 내의·보일러·석유소매업, 화물운송대행업, 여관업 등 20개 업종은 올렸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고소득 자영업, 부동산 관련업 등은 세부담이 늘도록 경비율을 내렸지만 일부 영세업종은 경기불황으로 소득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경비율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2006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돼 있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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