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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韓·中등 ‘코팅지’에 상계관세
미국이 한국 및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광택 고급 인쇄용지에 대해 최대 2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계관세란 국제무역에서 차별 관세 가운데 하나로 수출국이 보조금 등을 지급해 수출 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하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없애기 위해 정규 관세 이외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지와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미 상무부가 중국의 고급 인쇄용지 업체들이 자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를 받고 있다는 관련 업체들의 제소를 받아들여 제소 대상 제품에 대해 10.9∼20.35%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1일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중국산 외에도 한국 및 인도네시아산 인쇄용지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미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통상 공산권을 일컫는 ‘비시장’ 경제권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불공정한 정부 보조를 받았더라도 관련 미국 업체들의 보호를 배제하는 20년된 정책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이번 결정을 계기로 철강, 플라스틱 등 여러 분야의 미 업체들이 잇따라 제소함으로써 산업전반에 걸쳐 상쇄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저널은 전했다.
한편,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이 전해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마찰 우려로 주가와 달러화가 하락세를 보였다.
/[email protected]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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