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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땐 소득보전, 고용유지 지원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한미FTA로 쇠고기와 감귤, 명태값 등이 떨어지면 소득을 보전해주는 등 피해 농·수산품 소득보전직불과 폐업지원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에 고용유지지원금과 전직지원장려금을 지원해 고용안정을 이뤄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논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협정문 서명이 이뤄지는 6월29일까지 국내 보완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농수산품 소득보전직불 폐업지원급 지급확대키로

정부는 키위와 시설포도 등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하면 소득 감소분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품목을 한미 FTA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쇠고기와 감귤, 콩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보전직불 대상 품목이 되면 수입량 증가로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하락폭의 80%수준까지 소득을 보전해준다. 정부는 이해 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 품목과 지급 요건, 지급수준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 FTA로 경쟁력을 상실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은 키위, 시설포도,복숭아 등이다.

또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등의 지급을 위해 FTA농어업특별법령을 개정하고 1조2000억원 규모로 조정할 예정인 FTA 이행지원금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한우와 양돈, 가금 등의 생산성을 높이고 명태와 민어, 고등어 등 한미 FTA로 피해할 발생할 수 있는 수산물 품목의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폐업을 희망하는 어업자에게도 품목별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전직지원장려금도 지급

정부는 FTA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업체의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대상을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51개 서비스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사행성 서비스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도·소매, 음식·숙박, 금융·보험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더라도 FTA이행에 따른 피해라는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올해 운용규모가 10조원에 이르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무역조정기업과 납품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등 고용안정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하고 전직 또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000억원이 이미 반영돼있는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고 필요하면 지원 재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올해 하반기에 ‘FTA신속지원팀’을 설치하고 고용보험기금 등을 활용하여 실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포함하는 무역조정종합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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