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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FTA 稅손실’ 보전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자동차세 의존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수 보전을 해주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부문의 피해 보전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FTA 이행지원금과 수산발전기금(6000억원)을 확충하고 10조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국내보완 대책에 대한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의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세 보전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 “한 달 정도의 영향 평가가 끝나면 자동차세 보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자동차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자동차 판매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 동향 등을 검토해 관계부처와 대책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농수산업 부문의 피해 보전 등을 위한 필요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이달 중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영향 분석을 해보면 필요한 예산 소요 규모와 재원을 얼마나 조성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면서 “농림 부문은 FTA 이행지원기금을 확충하고 수산업은 수자원발전기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에서 “한·미 FTA가 10년간 이행되는 2018년이 되면 우리 경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세목과 세율을 조정하지 않고도 2000년 가격으로 18조원가량의 새로운 재원이 창출될 수 있다”면서 “이 재원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업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 대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미 FTA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에 단기 경영자금과 설비투자 자금 등 자금지원은 물론, 경영·기술컨설팅,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정보 제공 등을 펴기로 했다.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및 수산업 분야에서 소득감소분에 대해서는 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폐업 지원금을 지원해 원활한 업종 변경을 유도하기로 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 브랜드 육성, 우수품종 보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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