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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수입車’ 경품, 피자헛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3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한 한국피자헛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 51일간 자사 신상품인 도이치 소시지 피자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피자헛 옥토버페스트’ 행사를 벌이면서 시중가 약 3300만원인 폴크스바겐 뉴비틀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한국피자헛이 제공한 독일행 항공권과 DMB폰 등은 문제가 없지만 시중가 3000만원이 넘는 자동차의 경우, 경품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경품고시 제8조 1항을 어긴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경품고시 제8조 1항은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91년 설립된 한국피자헛은 전국에 431개의 매장을 갖고 있으며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273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등 피자시장 점유율(42%) 1위 회사다.
/[email protected]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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