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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발등의 불’] <3> 재정안정화 어떻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4.11 20:08

수정 2014.11.13 13:24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년6개월간 국회를 떠도는 사이 국민연금 부채는 102조2000억원 늘어났다. 날마다 800억원씩 3년 반동안 쌓인 결과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850조원)의 12%를 날려버린 셈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개혁을 한다 해도 부채 증가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안이든 야당안이든 연금의 재정안정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가지 안 모두 기금의 고갈시기만 2047년에서 2060년 이후로 미룰 뿐이다.

연금 부채가 쌓이는 것은 부분적립방식과 확정급여(DB)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연금제도의 특성 탓이 크다. 부분적립방식이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나중에 그 기금에서 연금을 받는 것이고 DB형 지급방식은 생애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주는 것이다.

전자에 따라 적립해둔 기금이 소진되면 그 시점에 다른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 데 세월이 흘러 수급자가 급증하면 자연 부채가 늘 수밖에 없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의 60%를 보장한 탓에 연금을 받는 노인 숫자가 많아지면 그 만큼 연금지출이 늘어 재정지출을 더욱 재촉한다.

이에 따라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보험료는 올리고 받을 연금을 낮추는 ‘숫자’만 고치는 식의 개혁이 아니라 연금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박사는 “장기적으로 연금 지급방법을 확정기여형(DC)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방식은 연금가입기간의 경제상황이나 투자수익에 따라 급여수준을 달리하는 것이다. 고령자가 늘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재 60세에서 2033년 65세로 조정되는 것을 감안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시기도 65세에서 70세로 늦춰 재정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세대 양재진 교수는 “부과방식은 적립해 놓은 기금이 없어도 연금을 운용할 수 있다”면서 “부과방식과 확정기여형을 함께 도입하면 재정악화 없이 장기간 연금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부과방식은 해마다 줘야할 연금액을 미리 계산한 뒤 근로세대로부터 그에 맞는 보험료를 걷어 수급자들에게 주는 제도다. 올해 연금 지급액으로 30조원이 필요하다면 보험료로 30조원을 걷어 주는 식이다.

그는 다만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이 방식을 도입하려면 고용주가 부담하는 퇴직금의 2∼3%를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용주들은 퇴직금 적립금으로 해마다 8.3%를 부담하고 있다.

확정기여형과 부과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스웨덴이다. 스웨덴이 도입한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은 소득의 18.5%를 연금보험료로 내고 이중 16%는 그해 연금 지출을 위해 쓰고 나머지 2.5%는 개인계정으로 적립해 수익을 내도록 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고령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건국대 김원식 교수는 “보험료는 더 올리고 급여를 더 낮추는 동시에 고령자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지급시점을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정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스웨덴의 NDC방식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