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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통화에 3분 요금 내라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4.12 21:34

수정 2014.11.13 13:20



유·무선 통신업체들이 휴대폰 로밍 등 소위 '돈 되는' 알짜배기 부가서비스의 과금단위시간을 길게 책정하고 있어 '바가지 운영'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통신회사들은 한 해 동안 수백억원의 수익을 내는 해외 휴대폰 로밍과 수신자 부담전화(콜렉트콜) 과금 단위를 1∼3분으로 길게 책정해 놓고 있다.

반면 통신업체의 일반 국제 및 시내·외 통화 과금 단위는 상대적으로 짧다. 예를 들어 과금단위시간이 3분일 경우 10초만 통화하고 끊어도 3분 통화료를 다 내야 한다. '부가' 서비스를 앞세워 낙전으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표 참조>

■값비싼 로밍 요금제

SK텔레콤·LG텔레콤은 휴대폰 로밍 요금을 최고 1분 단위까지 계산한다. 반면 KTF 로밍 고객은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 때는 무조건 1분 단위 요금을 적용 받는다.

이는 국내 유선업체인 KT(001)·LG데이콤(002)·SK텔링크(00700) 등이 일반 국제전화 요금을 1초 단위로 설정하고 치열한 요금 경쟁을 벌이는 것과는 딴판이다.

일부 이통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의 로밍요금 코너에 로밍 요금이 최대 1분까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쏙 빼놓고 있다.

지난해 해외 로밍을 이용한 고객은 229만명으로 이 수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통 3사의 지난해 로밍 수익은 10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꽤 많은 금액은 실제 통화료가 아닌 낙전 수입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이통사 관계자는 "외국 통신사와 과금 체계를 맞추다 보니 과금 단위가 국내보다 길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수신자 부담전화도 불합리

통신 소외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수신자부담 전화 요금도 고객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

KT(1541), LG데이콤(1633), 하나로텔레콤(1595·1655), SK텔링크(1682)의 수신자 부담전화 요금은 전화를 받는 사람이 유선전화일 경우 3분, 휴대폰일 경우 LM(유선→휴대폰)은 90초 단위로 요금을 책정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업체들은 일반 시외(30㎞ 이상)와 LM요금은 10초씩 계산한다.

업체들은 휴대폰으로 거는 수신자 부담전화(휴대폰→유선전화·휴대폰)일 경우 10초로 요금을 계산한다고 내세우지만 생색내기일 뿐이다. 군 복무중인 장병 등 휴대폰 없는 사람이 수신자 부담전화 주요 사용고객이기 때문이다.

수신자 부담전화로 지난해 KT는 640억원, LG데이콤은 56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여기에는 낙전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수신자 부담전화의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지적하자 KT는 지난 1월 LM 콜렉트콜 요금을 소폭 내렸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인 90초 과금은 손대지 않았다.

/wonhor@fnnews.com 허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