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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채용 기업에 月 60만원 장려금
오는 25일부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월 6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 등을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장 1년간 월 30만∼60만원의 ‘엄마채용장려금’이 주어진다. 첫 6개월간은 월 60만원, 그후 6개월은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회사를 그만둔 지 5년 이내,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이들이 대상이다.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할 때 최장 1년간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취업하지 못한 여성가장이나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직업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창업할 때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도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23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 제조업체가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첫 6개월은 1인당 120만원, 이후 6개월은 60만원이 지원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법 개정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근로자들의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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