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자본금 3억자리 창투사 나온다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창투사에 3년 이상 근무한 펀드 매니저도 자본금 3억원을 출자하고 외부 투자자로부터 3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한 창투조합을 결성하면 창투사로 인정받아 펀드 운용과 함께 법인세 면제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4일 창투사의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투자 방법및 범위를 다양화시키는 내용의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 2단계’를 발표했다.

이번 2단계 방안에서 중기청은 선진국형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로 ‘유한책임회사(LLC)형 창투사’를 도입키로 했다. 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들이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직접 또는 연대해 책임을 지는 회사로 인적 요소가 강하다. 상법상으론 법인이지만 세법상에선 자본결합이 아닌 인적결합으로 인정돼 출자자에 소득세만 징수하고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현재 중기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은 자본금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만이 창투사로 등록하고 펀드 결성이 가능해 미국처럼 우수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전문적으로 펀드를 결성,운용하기가 어려웠다”며 제도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펀드매니저 경력 3년 이상이면 300억원 이상의 창투조합을 결성하면 이를 운용할 주체인 유한책임회사를 창투사로 인정하고, 모태펀드에 자금을 투자할 경우 우대해 준다.

또 현재 창투사및 조합이 3년 이내 50%를 비상장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신주,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 사채(BW)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도록 돼 있는 투자의무비율을 40%로 낮추고, 투자 방법에 구주도 포함시켰다. 다만, 모태펀드 출자조합은 당분간 현행 50% 비율을 유지해 창업기업에 신규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펀드를 통한 창투사의 지속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금의 5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매년 납입자본금의 일정비율(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자본 또는 펀드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펀드운용 제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한다. 투자 의무를 달성한 조합에 한해 투자조합의 모든 자산에 대한 원금 배분을 허용하고, 해산 때에만 가능했던 성과보수 지급도 투자의무를 달성한 조합은 해산 전에라도 성과보수 배분을 하도록 했다.

또 고의나 악의적으로 3년간 3회 이상 법령 위반을 반복하는 창투사는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비창업자의 경영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투자후 6개월 경과및 중기청장의 승인 등 사전요건을 없애고, 6개월간 주식매각 금지및 7년 이내 매각 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10억원 이상, 조합원 99인으로 규정된 창투조합의 결성요건을 30억원으로 확대, 조합원 49인으로 축소 조정했다. 모태펀드 출자와 관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학·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전문펀드도 신설했다.

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을 올해까지 관련 시행령 및 관련법 개정을 거쳐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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