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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장님 통장 우대해드려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5.01 08:39

수정 2014.11.06 02:20

개인사업자를 겨냥한 사업자용 통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시중은행들이 관련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하는 데다 은행 측이 사업용통장 개설 시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 우리, 하나, 신한, 광주, 부산 등 은행들이 각종 혜택을 담은 사업용통장을 지난달부터 출시하고 있다.

금융권은 현재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30% 정도가 사업용통장 없이 개인용통장만으로 사업 자금을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개인사업자가 모두 사업용통장을 개설할 확실한 수요인데다 소호창업이 활성화되고 있어 향후 잠재수요도 커 고객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06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전문직 포함 자영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금융거래 통장을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분리 개설하고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2008년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환은행의 소호를 위한 개인사업자 종합서비스는 개인사업자 전용 비즈니스예금, 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YES프로론 및 카드 가맹점 오너론, 개인사업자 전용 비즈니스 카드, 편리한 자금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온라인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비즈니스 예금은 하루만 맡겨도 잔액에 따라 최고 2%까지 금리가 지급되며 가입 즉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이체 수수료가 1년 간 전액 면제된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지원조로 최대 3억원까지, 카드 가맹점 사업자는 최대 7000만원까지 무보증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전용 비즈니스 카드는 사업경비 관리를 위해 대표자 외에 종업원용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더 뱅크 사업자 통장’은 상품 가입만으로 3개월간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마감 후 현금인출수수료에 대해 각각 10회 면제를 적용한다. 또한 인재(아르바이트생) 검색상품권, 자금집금이체 수수료, 탑스 비즈 카드 연회비가 5년 간 면제된다.

또한 가입 후 추가 우대 실적 요건 중 2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자동화기기 마감 후 현금인출수수료를 월별 20회 이내 면제, 환전 및 해외당발송금수수료 50%, Tops적립예금 연 0.2%, 탑스 전문직우대론과 모든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금리를 0.5% 우대 적용한다.

하나은행의 ‘부자되는 사업통장’은 복잡한 신용카드 매출 내역 및 입금 내역을 쉽게 비교 관리할 수 있는 종합매출관리서비스와 수수료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수수료 면제는 △BC카드 월매출 300만원 이상 △BC카드 월 매출 100만원 이상 또는 부자사업통장 월평잔 100만원 이상 △부자되는 사업통장 월평잔 300만원 이상 중 한 가지 조건만 갖추면 전자금융수수료 및 수표발행수수료가 월 10회까지 면제된다.

이같은 조건에 더해 △신용카드결제 월 10만원 △적립식예금 또는 펀드 월 20만원 △상품권구매 월 20만원 △하나금융그룹 증권연계계좌 사용 등 4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갖추면 월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부산은행과 광주은행도 최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파트너 통장’과 ’비즈니스클래스 통장’을 각각 출시한 바 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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