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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한은 자통법 접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5.02 08:33

수정 2014.11.06 02:06

자본시장통합법을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보였던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여 6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1일 “한은이 그동안 증권사의 소액결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에서 결제 안전성 보완을 전제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절충안 마련은 일러야 6월 초에나 나올 것으로 보이며 절충안이 마련되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자통법 논의를 위한 금융소위가 처음 열린 데다 의원들 간의 입장 차이가 커 물리적으로 통과는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절충안이 나오면 이달에라도 법안심사를 하기로 해 6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절충안의 큰 골격은 증권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완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은행권은 재경부 안대로 지급결제 문제가 해결될 경우 증권사가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증권사의 소액결제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재경부는 자통법에 규정한 안전망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결제망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맞서고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단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보완이라는 큰 방향은 잡혔다”면서 “한국은행과 은행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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