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투자일임형 집합주문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5.02 15:48

수정 2014.11.06 01:57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증권사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 상품) 등 투자일임형 상품의 집합주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펀드와 금전신탁, 투자일임상품을 구분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투자일임형 상품에 대해 집합주문이 허용된다. 지금은 개별계좌별로 매매주문이 증권사 등 운용사들이 효율적인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일임형 상품이란 투자일임사와 고객이 일대일 계약을 통해 고객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투자일임형 상품은 계약의 개별성(Individualized Treatment)에 따라 그 동안 개별 계좌별로만 매매주문을 낼 수 있었고 집합주문은 불가능해 최근 수년간 논란이 일었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매매주문의 집합전달은 단순한 주문과 체결수단에 불과한 만큼 집합주문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투자일임사는 투자일임 계좌의 집합주문을 위한 공동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투자일임 계좌별 주문과 배분내역 기록은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감위는 투자일임형 상품의 집합주문 허용으로 펀드와 금전신탁, 투자일임형 상품간 구분장치가 필요해짐에 따라 상품간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감독강화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투자일임상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한 펀드처럼 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며 투자자가 운용에 개입할 수 없는 상품으로 규정된다.
금전신탁은 고객이 은행 등 신탁회사에 금전의 운영을 맡기되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지정해야 하는 상품으로 명시된다. 투자일임 상품은 고객과 투자일임사의 1대1 계약 상품으로 투자일임사는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금감위는 오는 7월까지 감독규정 및 거래소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개정을 마무리하고 8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