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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코너] 기고/유동수 KGTC 사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5.02 16:44

수정 2014.11.06 01:56



현재 국내에서는 금괴 거래시 10%의 부가세, 금 수입시 3%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악용해 세금포탈을 위한 밀수 및 무자료 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순도 미달의 분석금(스크랩 제련금)이 상당히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한국금시장협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협회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금괴의 일련번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협회에 등록된 금괴의 거래에 대해서 거래사실을 보증해 줌으로써 시장참여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

협회는 금괴 매매자들에게 활발하고 안정적인 거래를 제시하기 위해 세 가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첫째, 제련업체 브랜드 및 품질관리다.

제련업체 브랜드 및 품질관리는 금의 분석능력 및 제련능력을 검증받은 업체만이 협회의 우수거래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협회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들 회사의 금 분석능력 및 제련능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순도 미달의 분석금 유통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생산된 제련금 및 분석금에 등록된 일련번호를 부여해 유통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다.

둘째, 수입인증제 도입이다. 수입인증제 도입은 일정한 세무적, 재무적 요건을 갖춘 인증된 업체만 금괴 수입을 허가하고 유통되는 금괴의 일련번호와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중앙관리 금 유통체계 시스템 구축이 주 업무이다.
중앙관리 금지금 유통체계 시스템 구축은 모든 금지금의 거래를 일종의 거래소 형태의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금괴의 거래를 전산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생산 및 소비와 관련한 업체들이 국내에 형성되는 시세를 제공받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협회는 귀금속 생산 및 유통업자를 중심으로 영국의 런던금시장협회(LBMA)와 같은 자율적인 관리기구와 상하이 황금거래소와 같은 통제적 시스템을 적절히 결합한 형태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