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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 한국코아 인수 조건부 승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5.03 11:59

수정 2014.11.06 01:48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의 한국코아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포스코는 자회사인 포스틸이 지난달 2일 한국코어의 주식 51%를 취득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내 전기강판 독점공급자인 포스크가 계열회사인 포스틸을 통해 국내 1위 코어사업자이자 최대 전기강판 구매처인 한국코아의 주식을 취득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포스코의 한국코아 인수로 국내 전기강판 및 코어시장에서 나타날 시장봉쇄효과 등 경쟁제한적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강판의 불공정한 공급 금지 및 ‘이행감시기구’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시정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정조치는 과거위반 행위에 대해서 내릴 수도 있고 기업결합과 답합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서도 미리 내릴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포스코와 포스틸이 다른 국내 코어업체에 전기강판을 공급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기업결합 전 공급물량보다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거절 또는 한국코아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행위, 가격과 거래조건 등에서 한국코아와 다른 코아업체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포스코가 코어업체들의 강판수입을 막거나 포스코 재고물량 강제구매 등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수요처에 한국코아의 코어제품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한국코아를 국내 코어업체에 대한 전기강판 유통망으로 활용하는 행위도 막았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포스코에 전기강판 공급자와 수요자 및 독립적인 제3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이행감시기구를 설립·운영해 그 결과를 매 분기별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5년동안 국내 전기강판 수요업체에 공급한 거래실적을 해마다 회계년도가 종료된 후 3개월 내에 공정위에 알리도록 했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포스코가 국내 원재료 수요시장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수직결합”이라면서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국내 전기강판 및 코어시장에서 나타날 시장봉쇄효과 등 경쟁제한적 폐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어는 가전용과 자동차용, 산업용, 발전기용 등 각종 모터제작에 사용되거나 변압기용 철심 등에 사용되는핵심부품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