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나오는 공매 물건은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47건,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상가 74건, 토지 62건, 기타 43건 등 총 226건이다.
압류재산 공매는 경매와 마찬가지로 매회 공매때마다 가격이 10%씩 떨어지기 때문에 회차를 거듭할 수록 저렴한 물건이 많아 관심을 가질만 하다.
그러나 법률상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한다. 또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매수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준비해야 하며 매각 결정을 내린 낙찰자는 ‘매각결정통지서’를 다음날 역삼동 본관에서 교부 받아야 한다.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매각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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