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택지 20%만 확보해도 민간-공공 공동사업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5.06 20:26

수정 2014.11.06 01:32


오는 7월부터 공공이 제안하는 경우 택지를 20%만 확보해도 민간-공공 공동사업제가 가능해진다.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는 민간이 일정정도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나 매도 거부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6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맞춰 민간-공공 공동사업제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절차 간소화, 택지전매 금지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사업을 위해 민간이 최소한 확보해야 할 토지의 비율은 공동사업을 제안한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즉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을 제안할 경우에는 민간이 20% 이상만 확보하면 가능하고 민간이 제안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을 확보한 상태라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구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60일이내에 수용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공동사업을 위한 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은 1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만㎡ 이상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금뿐만 아니라 아파트입주권 등으로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또 택지개발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실시계획과 공급승인을 각각 한 단계로 묶었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