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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에코, 최대주주 신주발행 무효 소송 제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5.07 08:52
수정 2014.11.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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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에코는 최대주주인 도충락씨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통주 73만6066주의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디앤에코 관계자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씨는 전 서울시의원으로 300억원대의 자산가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월 기존의 최대주주였던 인터내셔널 에코벤처로부터 일부 주식을 넘겨받아 지분 11.65%(120만주)를 보유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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