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골프장에도 일반 음식점이 들어서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에 대해 규제개혁기획단과 협의하여 금년 하반기중에는 관련 법령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골프장은 편의시설로 매점·휴게음식점만 가능하고 일반음식점은 차릴 수 없게 돼 있다. 이는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골프장 운영에 따른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심의 운용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반음식점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이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될 때는 일반음식점 등 각종 편익시설을 복합적으로 지을 수 있다.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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