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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표현 사용금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5.08 14:40

수정 2014.11.06 01:17

이르면 내년부터 공식적으로는 전염병이란 표현을 쓸 수 없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 예방법’ 전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규제와 법률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되고,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염병 예방법’이란 법률명칭이 ‘감염성질환관리 기본법’으로 바뀐다. 전염병은 사람간 전염되지 않지만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감염성질환’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의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또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 대상을 늘리고, 감염병 관리에 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감염병관리정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기타 감염병 유행이 우려될 경우, 예방 및 치료의약품을 정해 의약품제조업자에게 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약품 투여에 따른 피해 보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를 ‘격리’ 중심에서 ‘입원·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입원 명령을 보호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감염병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