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중국산 양벚 생과실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고시하고 입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중국 정부의 수입 허용 요청에 따라 중국산 체리에 대해 병해충위험도 평가, 현지조사 등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 수출 가능지역을 산동성으로 한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중국산 체리 수입 허용을 결정했다.
이번 고시로 모두 8단계인 ‘수입식물 병해충 위험분석 절차’ 가운데 7단계가 마무리됐고, 농림부장관은 오는 25일까지의 고시 기간 관련 국내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허용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국립식물검역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3년 10월 공식적으로 체리 수입을 요청했고, 다음 차례로 롱간(용안) 또는 여지(리치)의 수입 위험분석 절차 개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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