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로 제출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며 일부 조항이 변경됐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전과 같다.
변경안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현재처럼 신고제로 유지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는 허가제는 해당분야의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늘리는 시기를 4년으로 연장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로의 이송 및 비상진료체계를 갖췄다면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전자의무기록을 허위 의무기록 작성금지 대상에 포함시켰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의료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어 “의료를 상품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저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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