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의 행정조사나 보고 등을 통합하거나 없애는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제도’가 이르면 올해 말 도입될 예정이다. 또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정부와 경제단체 간 공동 현장조사가 실시되고 규제혁신센터 등도 설립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을 위해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제도’를 올해 말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업에 실질 부담이 되고 있는 정부부처의 행정조사나 보고요청 등에 대해 그 시간이나 비용을 정확히 측정해 중복된 조사 등을 통폐합하거나 불필요한 조사는 없애는 것으로 선진국인 덴마크나 네덜란드 등이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까지 표준측정모델을 개발하고 7월부터 연말까지 특정분야에 대해 시범측정을 실시한 뒤 연말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인·허가 등 규제업무 이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감축을 위해 규제업무 대행체계 개선방안도 수립하고 분야별 규제맵도 작성해 온라인으로 국민에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농산물 가공·유통과 폐기물 처리절차 등 10개 분야를 선정해 규제맵을 작성키로 했다.
또 경제단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정례화하고 규제신고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기업에 실질적 부담을 주는 규제가 무엇인지를 찾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가 최근 밝힌 대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철폐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물류·유통, 정보·통신산업, 관광·레저산업, 실버산업, 보건·의약산업, 금융산업 등 주요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철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업 행정부담 감축제도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서는 도입된 제도”라면서 “검토를 해 본 뒤 법률적인 제도화가 필요할 경우 법제화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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