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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M&A 절차 투명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5.09 08:51

수정 2014.11.06 01:10

저축은행내 인수합병(M&A)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간단한 문구로 제시됐던 합병·전환 심사기준에 적정 자기자본비율과 주요출자자 요건등을 명확히 제시해 저축은행의 인수합병 절차가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 시행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저축은행의 합병과 업종전환에 따른 구체적인 인가기준 ▲주식소유비율 산정방법 ▲한도초과주식소유의 사후승인 사유에 관한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우선 금감위는 합병 및 업종전환 후 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5% 이상 되도록 규정했다.

지난 2005년 금감위는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의 지분을 15% 이상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수 규모도 자기자본의 80%를 넘기지 못한다’는 조항을 폐지해 저축은행의 M&A를 유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5%이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8%이상 충족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라며 “그동안 감독은 규정과는 별개로 강하게 시행돼 왔었다”고 지적했다.

주요출자자의 추가출자금은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니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합병 및 업종전환시 주요 출자자에 대해 소속기업 집단의 부채비율이 200%이하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금감위가 ‘저축은행 인수시 부채비율 기준을 200%이하’라는 종전 규정을 지난 2004년 ‘부채비율 200%이하와 상장법인의 동업종 평균부채비율 중 낮은 비율’로 개정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다시 원상 복귀한 것이다. 이 개정에 따르면 “주요출자자는 출자능력 및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출 것”이라며 “추가출자금은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했다.

저축은행의 주식형태의 자금조달도 훨씬 간편해졌다. 한도초과소유 주식에 대해 사전승인이 사라지고 사후승인으로 전환된 것이다. 원래 금산법에는 금융사가 타사 지분을 20%(동일계열 금융사 합산)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가지면 반드시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금산법 개정으로 저축은행도 사후승인 해택을 보게 됐다.
특히 공공성을 띤 민간투자사업을 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주식초과소유가 인정된다. 기업구조조정이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저축은행의 초과 주식소유도 인정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존의 합병 전환 심시가준에 있던 항목에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시하는 정비작업을 했다”면서 “BIS 비율 5% 이상 기준은 예전부터 적용해온 것을 이번에 구체화한 것이며 주요 출자자요건은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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