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을 두는 사람치고 고수인 상대방에게 수를 읽혀 낭패를 본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그런 날에는 으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크게 패하기 마련이다. 딴에는 ‘묘수’로 생각하고 쾌재를 부르며 돌을 놓았지만 고수가 보기에는 한낱 ‘꼼수’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첨예하게 마찰을 빚었던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 문제가 은행과 계약을 통한 선별 허용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9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개별 은행을 통한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되 재무구조가 우수한 증권사로 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증권사들이 고객의 돈을 예치해 두고 있는 증권금융을 통해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당초 안에서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은행권은 자본시장통합법 논의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자칫 증권사들에게 내줄 수도 있었던 자본시장의 주도권을 지켜낼 수 있는 실마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은행들이 주식 거래자금 결제 등을 위해 이미 증권사들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없다. 그동안 증권사들과 연계해 업무를 하면서 받아왔던 수수료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에 증권사들은 아쉬워 가슴을 쳐야 할 상황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계기로 은행들이 쥐고 있던 자본시장의 주도권을 빼앗으려던 꿈을 접어야 할 판이다.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개별 은행과 일일이 계약을 해야 하므로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증권사들은 수수료 부담을 계속 져야 하는데다 새로운 상품 개발에도 큰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심지어 재무구조에 따른 선별 허용 원칙에 따라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하지 못하는 증권사가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권사에 부도날 위험이 있다면 지급결제 업무를 맡기지 않는 게 옳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은행과 계약해 지급결제를 하면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증권금융을 통하면 위험해진다는 은행권의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각각의 중앙회를 지급결제 창구로 단일화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보다 증권사들이 더 위태로운 금융기관이라는 말인가. 그야말로 꼼수에 불과하다.
실력이 부족한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꼼수’가 가끔은 통하겠지만 고수들이 즐비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어림없는 짓이다.
/kssong@fnnews.com 송계신 증권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