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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6월초 원산지분야 등 ‘중간협상’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나흘째 협상에서 양측은 2차 협상 전인 이달 말이나 6월 초 원산지 분야 등을 놓고 '중간협상'을 갖기로 했다. 양측은 또 노동·환경 분야의 협상 3대 원칙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고 경쟁협정문에 공기업들의 독점적 시장지위를 포함시켜 이들의 독점적 영업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양측은 1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기술표준과 정부조달, 경쟁분야 등 6개 분야에서 협상을 벌여 이같이 합의했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협상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이나 6월 초께 원산지 분야 등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는 한정된 분야에 대해 '중간협상'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분야는 우리측이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가 포함돼 있어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문제가 본격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표는 또 "공기업의 독점적 행위를 경쟁협정에 포함시킨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공기업의 독점적 시장지위는 이미 공정거래법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한·미 FTA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에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공기업들은 협정적용에서 배제키로 해 공기업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양측은 또 노동·환경분야 협상에 대한 3대 협상원칙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노동·환경분야의 협상은 △무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서로 노동·환경기준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상대방의 법제도를 개정토록 요구하지 않는다 △노동·환경 분야의 협상은 무역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3가지 원칙을 확인했다.

김 대표는 "EU는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당 수준의 기준을 만들어 선례를 확보한 뒤 이를 향후 개발도상국들과 FTA 협상을 할 때 준용하려고 한다"고 밝혀 EU 측이 이번 협상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음을 전했다.

우리 측은 또 앞으로 EU가 환경관련 규제나 제도를 신설할 때 우리 측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는 제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양측은 네거티브 방식(협정문에 기재된 특정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문을 개방하는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협정문에 포함된 분야 외에는 개방하지 않는 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절충방식)을 이용하기로 했다. 국경간 이동은 포지티브 방식, 상업적 주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식이다.

한편 경쟁 분야에서는 기업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EU 측은 기업 및 농산물 보조금에 대해 교역체계를 교란시킬 만한 내용이 아니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명령제에 대해서도 도입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임대환 황국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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