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남도, 중기 편의위해 24시간내 여권 발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5.10 15:05

수정 2014.11.06 00:56

충남도는 지역 기업체의 수출상담과 국제입찰 등 기업의 해외활동 편의을 위해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여권’을 24시간내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긴급여권은 외국에서 가족·친지의 발병 등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급해 왔다.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여권신청 때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입증서류나 도내 기업인(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충남도는 여권수요 급증으로 일시적인 업무폭주가 발생할 경우 비상근무조를 운영,여권발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인들이 해외계약 체결 등으로 여권 즉시발급을 요청해온 사례가 많다”면서 “긴급여권이 발급되면 지역중소기업들의 수출활력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