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긴급여권은 외국에서 가족·친지의 발병 등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급해 왔다.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여권신청 때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입증서류나 도내 기업인(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충남도는 여권수요 급증으로 일시적인 업무폭주가 발생할 경우 비상근무조를 운영,여권발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인들이 해외계약 체결 등으로 여권 즉시발급을 요청해온 사례가 많다”면서 “긴급여권이 발급되면 지역중소기업들의 수출활력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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