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60세미만 유주택 부모 부양하면 청약 ‘불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5.15 15:11

수정 2014.11.06 00:25

건교부는 지난 3월 내놓은 청약가점제 골격을 유지해 부양가족이 많은 장기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을 쉽도록 했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60세 이상 부모가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 감점 적용 △지방으로 이전하는 회사 등의 직원에게 특별공급 등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가점에서 불리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병, 1가구 1주택 등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값싼 아파트를 공급받기가 힘들어 논란이 예상된다. 청약자가 가점을 잘못 기입할 경우 10년까지 1순위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60세 이상 부모가 2가구 보유땐 5점 감점

부모를 부양하더라도 부모 나이와 부모 소유 주택수에 따라 오히려 불리해 질 수 있다.

부모가 모두 60세가 넘고 1가구만 갖고 있어야 감점없는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60세 이상 부모가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한 경우 5점씩 점수가 낮아진다. 하지만 부모가 무주택자로 인정돼 청약자는 무주택자로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을 할 수 있다.

60세 이상 아버지와 60세 미만 어머니가 각각 1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청약자는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을 할 수 없다.이럴 경우는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무주택 자격이 안되기 때문이다.

2순위 이하 가점제와 추첨제에만 청약이 가능하지만 아버지가 소유한 1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 감점은 받지 않는다.

60세 미만 부모가 1주택을 갖고 있으면 청약자는 1순위 가점제에 청약할 수 없다. 2순위이하에서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하지만 2주택 소유에 대해 10점이 깍인다.

■특별공급 신청 한번밖에 못해

청약가점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전체 공급물량의 10% 이내에서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장애인 등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현행처럼 그대로 유지된다.

특별공급 규정은 전체 공급 물량의 10% 이내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올림픽 등 국제대회 3위 이상 입상자,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공급된다. 특히 이 중 3%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할당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우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지방으로 이전한 회사에 다니는 경우 특별 공급에 포함돼도록 대상을 넓혔다.

또 특별공급 자격을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주로 바꿔 유주택자도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장기복무(10년이상) 제대 군인에 대해 공공·민간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 단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세대주가 우선 분양 받는다.

그러나 건교부는 특별공급대상자가 주택을 골고루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했다. 현행 특별공급의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로 돼 있어 여러 차례 특별 공급 신청이 가능했다.

■가점 잘못 기입하면 ‘1순위 박탈’

청약가점제는 자신이 직접 분양신청서에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기입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1명(10점), 무주택기간 9년(18점), 통장가입기간 10년(12점)인 세대주의 경우 총 점수는 40점이다.

그런데 무주택기간을 11년으로 잘못 계산해 56점으로 당첨됐을 경우 당첨은 곧바로 취소되고 앞으로 청약1순위 자격이 85㎡ 이하는 10년(85㎡ 초과는 5년) 동안 박탈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자 스스로 점수를 매겨서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잘 따져서 기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현재 프로그램을 구축 중에 있지만 점수 수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