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금요일 밤도 주말” 차보험 혜택 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5.31 17:20

수정 2014.11.05 14:03



정착 단계에 들어간 ‘주 5일 근무제’를 반영한 자동차보험 특약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금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보험금을 평일 기준으로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시간대가 주말로 간주돼 평일 사고의 2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리비가 차값의 70%만 넘으면 차량 가격 전액을 보상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손해보험사들이 이처럼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 약관을 고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주말이나 휴일에 교통사고로 보험 가입자가 숨졌을 때 보험금을 평일 사고의 2배로 지급하는 특약에서 주말의 범위가 현행 토요일 0시∼일요일 밤 12시에서 금요일 오후 6시∼월요일 오전 6시로 확대됐다.

현충일 등 공휴일의 범위가 당일 0시∼밤 12시에서 전날 오후 6시∼휴일 다음날 오전 6시로 확대됐다.

주 5일 근무제로 금요일 저녁에 차를 몰고 나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 종전에는 보험 가입자가 자기 차량을 운전하다 다치거나 숨졌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고 본인이 옆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신가 보상 특약’의 경우 사고 때 차량 시세를 전액 보상하는 기준이 ‘수리비가 차량 시세의 80% 초과’에서 ‘차량 시세의 70% 초과’로 완화됐다.

‘법률 비용 지급 특약’은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내 구속뿐 아니라 불구속됐을 때도 300만원을 지급토록 변경됐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1인용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병실료를 지원하던 특약의 적용 대상이 2인실로 확대됐다.

개정된 약관은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 손보사들은 478개의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 가운데 애완견 사고 보상 특약, 태아 사산 위로금 특약 등 가입률이 낮거나 교통사고와 인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175개를 없앴다.

또 보험금 지급이 적어 손해율이 낮은 162개 특약의 보험료는 내리고 손해율이 높은 32개는 올리는 등 보험료를 평균 9.8% 인하했다.


특약은 대인·대물 사고의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외에 운전자가 자기 신체나 차량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추가로 드는 상품으로 보험료는 평균 1만5000원 수준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