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과 무엇이 다른가.
▲현행 호적은 호주와 그 가족들로 구성돼 있고 가족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돼 있다. 내년부터는 호주와 가족을 개인별로 나누고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 기본적 신분사항, 혼인, 입양 등에 관한 것 등이 기록된다.
―본적이 없어지는 것인가.
▲내년부터 본적은 없어진다. 가족이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는 현행 호적과는 달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호적의 본적지가 되지만 등록기준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
▲지금은 자신의 호적이 아니라도 본적만 알면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누구나 다른 사람의 호적 등ㆍ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본인과 그 가족만이 발급권자이다. 제3자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권자들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새 증명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사용해 발급받는다.
―형제ㆍ자매 확인은 어떻게하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고 형제ㆍ자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형제ㆍ자매를 알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그 자녀로 표시된 본인과 형제ㆍ자매를 확인할 수 있다. 결혼 등을 이유로 분가해 독립적 호적을 가진 경우 형제ㆍ자매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친양자 제도는 무엇인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입양을 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새롭게 형성한다. 성과 본도 입양을 한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혼인신고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 따를 수 있나.
▲원칙적으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혼인신고때 장차 태어날 자녀에 대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현재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혼녀 자녀의 성ㆍ본 변경은.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 얻은 자녀를 기르고 있다면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변경 허가를 청구하면 된다. 새 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 성과 본을 변경할수도 있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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