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약에서 택지 국유화를 위해 그는 임대소득 과세,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세 및 부담금 부과 등의 방식으로 실제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비거주용 주택을 모두 정부에 매각토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자부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비거주용 주택은 전체 주택의 39.3%에 달한다”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체 주택의 20% 수준인 250만호를 국유화할 수 있게 돼 5년간 신도시 50개를 건설하는 공급효과가 나타나 땅값을 제외한 건물값만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돼도 집을 1채만 갖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소박한 상식을 물려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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