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경기 화성 동탄 2지구 일대와 주변지역 13개 면·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새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화성시의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과 오산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5일 이후 전용 60㎡ 초과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를 사고 팔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서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어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이용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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