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모든 증권사에 지급결제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6.04 20:16

수정 2014.11.05 13:44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모든 증권사가 은행 공동결제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양측은 또 한국은행이 증권사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권과 공동검사 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방문, 정의화 재정경제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설명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 때 자본시장통합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 재경위는 오는 14∼15일께 금융소위를 열어 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14일까지 합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와 한은 합의안에 따르면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회사는 은행 공동결제망에 직접 참여, 증권사들도 은행처럼 증권계좌로 직접 송금이나 자동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재무구조가 우수한 증권사만 선별로 지급결제망 참여를 허용하려던 당초 방안보다는 진일보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공동검사 요구권을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지급결제제도를 원활하게 운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의화 재경위원장은 이와 관련, “권오규 부총리가 한국은행과 모든 증권사가 은행 공동결제망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다만 개인에 한해서 하고 법인은 안 된다는 합의안을 들고 왔다”면서 “오는 14∼15일께 열릴 금융소위에서 적극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그정도 합의안이면 가능하면 자통법 통과를 위해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hjkim@fnnews.com 김홍재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