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UCC를 제작하고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 법률가이드,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법률가이드에는 이용자들이 잘 몰라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명예훼손 및 불건전정보유통 방지 등에 관한 주요 법률정보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나 기초 이론은 저작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쓸 수 있고 기사와 같은 공지의 사실을 인용한 경우에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음란물의 경우 단순히 링크해 보여주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등이다.
아울러 체크리스트에서는 10대 행동원칙과 법률가이드의 주요내용을 반영해 UCC 생산자 및 이용자가 UCC를 제작·게시·이용하면서 스스로 점검해야 할 최소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8055) 사이트를 통해 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공청회를 거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오프라인 공청회도 열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UCC 대전’에서 선포식을 통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올해 1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정부 등 각계각층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했었다.
한편 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UCC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51.1%가 UCC를 생산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UCC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과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UCC 이용자의 56.2%가 ‘원하지 않는 불건전 정보 노출’ ‘부정확한 정보 유통’ ‘언어폭력 및 모욕’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이나 피해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 양준철 본부장은 “이번에 제작·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UCC 이용자들이 UCC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율적 책임의식을 갖게 되길 바라며 이를 토대로 건전한 UCC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hkim@fnnews.com 김병호 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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