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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팜·티씨케이등 11개 기업 ‘주주중시’ 선언 잇따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6.05 06:48

수정 2014.11.05 13:42

#1.바이오업체인 코미팜을 비롯해 제이콤 등 5개사는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는 데도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선임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2. 티씨케이 등 6개기업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1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 이익소각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코스닥 기업들이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익소각이 가능토록 근거를 신설하는 등 주주중시 경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4일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12월 결산법인 927개 업체의 정관을 분석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관에 사외이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코스닥기업이 지난해 435개사(49.26%)에서 올해 4월 현재 470개사(50.70%)로 늘어났다. 주주중시 경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코스닥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익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가능토록 정관을 고치는 기업도 지난해 694개 업체에서 740개 업체로 증가했고 5월까지 총 47개 업체가 64차례에 걸쳐 2446억원 규모의 이익 소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4년 268개사, 2005년 308개사, 2006년 337개사, 올해 365개사 등 중간배당이나 분기배당의 근거를 도입한 업체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 동안은 23개 업체가 59차례 534억원의 중간 및 분기 배당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정기 주주총회를 위해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1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회사의 수도 2004년 755개사, 2005년 792개사, 지난해 838개사, 올해 882개사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정진교 조사연구팀장은 “사외이사 및 분기배당, 이익소각 등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신설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단축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중시 경영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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