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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안내서 수정돼야” 한국노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6.05 11:15

수정 2014.11.05 13:41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지난 3일 공개한 ‘차별시정안내서’가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내용 수정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전국여성노조는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시정안내서는 법률상의 차별시정기구인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차별시정제도는 노동위원회에서 적용해야 할 법률인데 노동부가 권한을 넘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노총은 또 “노동부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을 차별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모든 차별적 처우를 차별금지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노총은 “차별시정 대상이 되는 300명 이상 사업장의 상시 고용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함께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노총은 이어 “임금차별 시정주체를 파견사업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의 실질적 원인제공자인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서 “사업주도 임금차별 시정주체에 포함해야 하고, 차별시정 명령 범위에 미지급된 임금 등도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별시정안내서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들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