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만달러 이하인 수입물품은 가격신고서를 관세당국에 내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5일 과세가격이 1만달러 이하인 물품을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세관 통관때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격신고서란 사업자가 수입물품의 통관을 위해 관세사 등을 통해 세관에 제출하는 전자문서(EDI)로 과세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지난해 과세가격 1만달러 이하의 수입물품은 전체 수입물품 330만건중 161만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세가격 1만달러 이하인 수입물품은 관세평가의 위험도가 낮아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기로 했다”면서 “이에따라 통관속도가 빨라져 연간 16억원의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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