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5일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개정안’에서 조제 유류의 성분 규격 항목으로 ‘탄화물 100g당 7.5mg 이하’라는 기준을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 또는 6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이 확정돼 분유를 포함한 국산 및 수입산 축산물 가공품에 적용된다.
탄화물은 조제 분유의 일반적인 가열, 건조 등 제조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탄소와 산소로 이뤄진 암갈색 미세 입자를 말한다. 소비자단체들이 계속 이 물질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구체적 국내 함량 규정이 없어 분유업계와의 갈등과 논란만 커져왔다.
특히 이번에 설정된 국내 기준은 미국 유제품학회(ADPI) 기준보다 4배 정도 더 엄격한 수준이다. ADPI는 국내 시료 기준의 4분의 1 분량인 25g에서 7.5mg 보다 적은 탄화물이 발견되면 A, 7.5∼15mg이하에 B등급을 부여하고
이 두 등급에만 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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