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로부터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
건설교통부는 포름알데히드 등 새차 유독물질의 기준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새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오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2년마다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새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 250㎍/㎥, 벤젠 30㎍/㎥, 톨루엔 1000㎍/㎥, 자일렌 870㎍/㎥, 에틸벤젠 1600㎍/㎥, 스티렌 300㎍/㎥ 등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앞으로 신차 제작시 내부 마감재를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량 또는 방출량이 기준치 이하인 자재로 바꿔야한다. 또 일부 사회 유명인사들이 특정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한다는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번호배정의 경우 ‘1000’, ‘2000’ 등 선호도가 높은 번호를 따로 분류해 해당 번호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주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휴양지와 농촌 등에 보급된 이른바 ‘사발이 오토바이(사륜형 오토바이)’를 이륜차로 분류 신고를 의무화 했다.
건교부눈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 면허증 취득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위해 ATV의 이륜차 신고 시행시기는 2009년으로 잡았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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