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내수용 쇠고기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한·미 양국이 체결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가운데 21조는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해 발생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미국 공무원 개인의 단순 실수나 비리 때문이 아니라 수출 검역 시스템 자체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명날 경우, 구조적으로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우리 정부가 유권 해석을 내리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검역 당국 관계자는 “만약 미국측의 조사 결과 이미 밝혀진 두 건 이외에 추가로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되지 않고 수출된 다른 사례가 확인될 경우, 21조에 따라 수입 중단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토 과정에서 미국측의 위반 사실이 21조에 해당하는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것인지 국내 전문가들이 협의할 것이며, 최종 판단과 결정은 농림부장관이 내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반 사례가 알려진 두 건으로 한정되고 일부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와 미국내 수출업자 또는 우리측 수입업자가 결탁한 범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번 사건은 미국측의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 노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고 쇠고기 수입도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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