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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컨퍼런스 콜’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6.06 11:59

수정 2014.11.05 13:35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은 전화를 이용한 ‘진술청취제’(컨퍼런스 콜)제도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진술청취제는 지방에 살고 있는 심판청구인 등 생업에 종사하면서 전화로 간편하게 심판청구와 관련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로, 청구인의 전화 진술은 청구인이 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하는 것과 동일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국세심판원은 설명했다.

국세심판원은 ‘진술청취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심판관들과 심판청구인과 다중 통화가 가능한 회의용 전화기를 심판정에 설치해 시범운영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술청취제’를 이용하려는 진술신청인은 심판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심판원홈페이지(www.ntt.go.kr)의 ‘사이버심판정구/사이버민원접수/컨퍼런스 콜 신청서’를 클릭하면 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